미 상원이 미 역사의 어두운 단면인 노예제와 인종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상원은 19일 노예제와 인종차별법(짐크로법)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마침 이 날은 과거 남북전쟁 당시 연방군이 텍사스주 갤브스톤에서 전쟁 종결과 노예 해방을 선언한 날(1865년 6월20일)기념해 제정한 ‘준틴스데이’(Juneteenth Day) 전 날이어서 역사적 의미가 더했다. 하원도 다음주에 상원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 의회 차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제와 인종차별에 대한 공식적 사과가 이뤄지는 것이다. 미 언론은 미 역사상 오점으로 남은 노예제와 인종차별을 공식 사과하는 결의안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시대에 나왔다는 점 또한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상원 결의안은 “미 의회는 노예제와 짐크로법의 부당성, 잔학함, 야만성과 잔혹성을 인정한다”면서 “미국민을 대신해 노예제와 짐크로법 하에서 고통받은 흑인과 그들의 선조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모든 미국민이 인종적 편견과 부당함,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톰 하킨(민주·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이 결의안이 지금도 남아있는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자”면서 “우리는 이 결의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만시지탄이며, 진정한 과제는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내용을 담아 이번 결의안이 어떤 배상의 근거도 되지 않도록 했다. 미 의회는 2차세계대전 당시 미 정부의 미국계 일본인 억류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차원의 사과 결의안를 채택한 바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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