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정 추진 발표(8월25일),수정안 발표(9월28일),연내 입법방침 유보(11월6일). 말 많았던 「재외동포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이 불과 2개월여 동안 밟아 온 기구한 역정이다. 물론 利害(이해)의 충돌이 불가피한 법률제정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고 건전한 갑론을박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입법 논란의 문제는 정상적인 진통이 아니라는 데 있다.출발부터가 그렇다. 朴相千(박상천) 법무장관은 법안발표 당시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지난 6월 방미 때 교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朴장관은 자국내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와의 외교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의견도 반영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협의 과정에서 외교부의 반대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더욱 한심했다.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9월 방한한 중국 양원창(楊文昌)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중국정부의 항의 메세지를 전달받은 뒤에도 吾不關焉(오불관언)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 수정안대로 통과될 듯하던 재외동포법이 金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돌연 「유보」로 급선회했다. 『재외동포법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방중에 협조할 수 없다』는 중국측의 완강한 입장 때문이었다. 재외동포법 해프닝 전말을 復棋(복기)해 보면 법무부의 놀라운 추진력과 외교부의 엉거주춤한 태도가 영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趙南奎 정치부 기자  1998년 11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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