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은 흡사 李洪九(이홍구) 주미대사의 「停年(정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3차례 정회 끝에 유회사태까지 몰고 온 이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은 이렇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 정년은 외교직 공무원 특1급 정년(64세)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34년 5월9일생인 李대사는 지난 6월30일자로 당연퇴직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특임공관장이 외무공무원법의 당연 적용대상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李源京(이원경),朴東鎭(박동진) 주미대사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임명된 선례가 있다』는 견해다.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 정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李대사 임명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을 외교부가 여태껏 방치한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2월 정부가 이 법 개정안 마련 당시 李대사 정년 부담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손질하려 했으나 당시 여소야대 상황인 탓에 법안 통과에 자신이 없어 유보했다는 시각이 있는 터다. 李洪九 대사 임명문제는 최근 모 여당 중진들에 대한 주일,주중대사 제의설과 맞물려 「야당 흔들기」로 비쳐질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날 국감에서 洪淳瑛(홍순영) 외교부장관은 「해석상 논란」 입장을 되풀이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을 「국민의 정부」도 하고 있단 말이냐』 『장관이 법 위에 군림하느냐』고 몰아붙이자 『법제처와 협의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洪장관이 우물쭈물하기에 앞서 첫 답변부터 당당히 법개정 의사를 피력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국감이었다. 趙南奎 정치부 기자  1998년 10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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