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1997-12-09|06면 |정치·해설 |컬럼,논단 |997자
96년 국민회의 채영석 의원이 검사의 도박행태를 지적했을 때 검찰은 『검찰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며 발끈했다. 일선 검사들은 『채의원이 발언의 근거를 대지 못하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실제 채의원이 그 발언으로 한 시민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자 검찰은 채의원을 입건,수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던 검찰은 6일 저녁 현직 검사가 제주도까지 가서 도박판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입을 다물었다. 그것도 판당 1만∼50만원씩 오간 수천만원대 도박판이었다.
조사 결과 이 검사는 휴가를 얻어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날씨가 나빠 칠 수 없게 되자 대신 도박판을 벌였다는 것이다. 도박장까지는 고급 외제승용차로 이동했고 도박판에서는 달러도 나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검찰직원 비리에 대해 대대적 감사에 착수한다고 경고하고,이어 서울고검이 서울 의정부 지역 이순호 변호사 「싹쓸이 수임」사건에 연루된 검찰 직원 2명을 해임결정한 직후에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명해야하는 경제위기도 아랑곳 없이 벌인 도박판이었다. 이 사건을 한 조직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엔 그가 맡은 직책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자세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검찰은 먼저 「축소」에 나섰다. 우선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이 공개된 뒤에도 『하필이면 지금같은 시점에 터졌는지 모르겠다』 『차기 정권에서 우선 법조계를 손댄다는 말이 나도는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는 등의 푸념들이 자성의 목소리보다 높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검찰은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 아직 경찰의 수준이 낮아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얼굴을 가린 채 『손 들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경찰의 명령에 따르는 도박검사의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검찰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지 의문이다.  조남규 기자

[세계일보]|1997-11-30|06면 |정치·해설 |컬럼,논단 |974자
변호사법 제1조 1항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지난 28일 검찰은 그 약속을 저버린 변호사 한 명을 기소했다. 사건 브로커를 사무장으로 고용,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뒤 의뢰인 몰래 가해자측과 합의해 합의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였다.
지난달 30일에는 차관급인 법무연수원장 출신 변호사가 상속세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속여 1백억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빼앗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내자 허위소송이라며 되레 의뢰인을 무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앞서 판사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이 근무한 법원 관내에 개업한 뒤 경찰관과 법원­검찰 출신 직원을 사무장으로 두고 관내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다 검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지난달 해외로 달아났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관내 판­검사 이름들이 적혀 있는 비밀장부가 발견돼 현직 판­검사들에게까지 로비를 벌인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9월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히로뽕을 주사한 혐의로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그녀의 책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 공화정 초기,귀족들이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의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모범을 보여 당시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는 법치주의 국가의 「노블레스」다. 그런만큼 사회는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 하는 대신 그에 걸맞는 수준의 책임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변호사들이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의뢰인에 대한 신의라는 「오블리주」를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의 장본인들처럼 의뢰인을 치부의 대상으로 여기고,공익보다 사리를 앞세우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변호사를 천박한 장사치로 보는 사람들의 수도 그에 비례해 많아질 것이다.  조남규 기자

[세계일보]|1997-11-22|06면 |정치·해설 |컬럼,논단 |977자
15대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돌출한 부부간첩 사건이 지난달 말 신고자 정모씨의 언론 제보로 처음 일부 공개됐을 때,「또 북풍이 부는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92년과 87년 대선 직전 발표된 이선실 간첩단 사건과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을 기억하는 이들의 조건반사적 반응이었다.
역대 선거에서 북풍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라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이후 국민회의측 인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말이 돌면서 이같은 시각의 신빙성을 더했다.
당사자인 안기부는 세간의 이런 평가를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안기부 관계자는 부부간첩 검거 직후 각 언론사에 보도유보(엠바고)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왜 하필이면 (간첩이) 대선직전에 넘어와서 오해를 사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수사를 지휘한 고성진 대공수사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의식수준이 안기부가 공작차원에서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일을 용납하겠는가. 우리로서는 모처럼 대어를 낚아 놓고도 대선을 앞둔 정치상황 때문에 오해받는 것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발표된 안기부 수사결과 당초 거론됐던 국민회의 관련자는 검찰 송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총재 측근이 이번 사건에 관련됐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사건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기부도 이번 사건은 순수한 의미의 대공사건일 뿐 일체의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안기부의 자세는 과거 당사자 진술만을 근거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터뜨렸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여당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오해는 안기부가 앞으로 어떤 정치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자세로 대공수사를 함으로써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조남규 기자

1996년 11월27일

 

1973년 소송을 통해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을 성사시킨 법조계의 「기인」 화세 용태영 변호사(67·고시8회)가 법조생활 39년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펴냈다.


56년 독학으로 고시에 합격한 뒤 결코 평범하지 않은 행적으로 숱한 화제를 낳았던 그 답게 자서전이 모두 7권이며 26일 발간된 것이 제1권 「황야의 노방초」다.

용변호사 이름 앞에 「기인」이라는 수식어가 처음 붙게 된 것은 대구지법­지검 시보시절이다.

당시 그가 사법관 시보로서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경북도경에 신년 초도순시를 나간 일이나,대구지검에 신임인사차 온 경찰서장을 30분동안 부동자세로 세워 둔 일화는 유명하다. 또 대구 대륜중­고 경리부정사건을 맡아 당시 법무부차관 집안뻘인 교장과 교감 등을 독단으로 구속하는 바람에 대구지검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런 일들로 법원장과 검사장을 지방장관으로 호칭했던 당시 대구에는 대구고­지법,고­지검의 장관 외에 「시보청의 용시보 장관」이 있다는 농담이 회자되기도 했다.


법관을 지원한 그는 5·16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61년 12월 군법무관으로 소집된 뒤 시험관인 한 육군대위의 욕설에 울화가 치밀어 전술과목 OX답안지에 모두 X표시를 했던 것. 결국 그는 다른 군법무관 후보 7명과 함께 집단항명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1년동안 옥살이를 했다. 후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이른 바 「작대기항명사건」이다.
그는 다른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현직 검사와 판사 변호사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적극적인 변론을 펴 법조인들이 두려워하는 변호사다.

83년 자유민족당 총재였던 그는 정당국고보조금을 타간 뒤 탈당한 소속의원 신순범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을 맡은 남부지청 이종찬 검사(현남부지청장)가 『선배님을 외포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선배님에 대한 공갈죄는 원시적 불능범』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49년 육사 생도 1기로 입학했던 용변호사는 6·25전쟁으로 북한의용군으로 끌려가 미군 포로생활을 했고,전쟁이 끝난 뒤 미군수물자 하역회사 십장 등 밑바닥 인생을 전전했으며 일본밀항을 했다가 강제송환된 전력도 있다. 용변호사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운명을 탓하지 않고 새 삶을 창조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고 자서전 집필동기를 밝혔다.〈조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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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2|21면 |사회 |컬럼,논단 |1019자

 

1일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6층 상황실에서는 「미국 로스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법조의 적용타당성 검토」라는 민감한 주제의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미국에서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자격을 딴 크리스 서씨(35·여)와 김현변호사(39)가 주제발표한 세미나에는 검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이경재형사1부장은 『최근 법조개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에 대해 찬성­반대론자 모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검사들부터 로스쿨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부장의 발언은 이날 세미나가 당초부터 로스쿨과 관련해 어떤 의도를 갖고 열린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크리스 서씨는 미국 로스쿨 입학 자격,졸업생들의 변호사 합격률등 전반적인 현황설명을 마친 뒤 『로스쿨은 미국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므로 무작정 도입하면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변호사도 『로스쿨은 인성교육보다 소송기술교육에 치중하는 소송기술가양성소』라고 정의한 뒤 『미국에서도 혹평을 받고 있는 로스쿨을 굳이 도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로스쿨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주제발표를 통해 로스쿨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변호사의 발언이후부터는 로스쿨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던 세미나가 로스쿨 성토대회로 변질돼 버렸다.
『변호사 수가 80여만명에 이르는 미국에서도 수임료는 소송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송은 수임료가 소송가액보다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세계최고다.수임료를 내리기 위해 변호사 수를 늘린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김변호사)
『인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늘릴 수 있고 문제점은 사법연수원 제도개선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데 굳이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검사)
이날 세미나는 법조개혁의 당사자인 검사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로스쿨도입에 대한 검토를 자발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조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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