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접경에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이 우뚝
서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큰 미국 사람들이 산 이름 앞에 'Great'를 붙여 놨으니 오죽 크겠습니까.
산 중간에 위치한 안내소에서 출발해 차로 꼬박 한 나절씩을 달린 끝에야 동쪽 끝과 서쪽 끝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산 정상 인근에 설치된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모습.

 


 

       
     

          

 스모키 마운틴에서 사 나흘 머물기에는 이런 통나무 집이 제 격. 저는 함께 연수중이던 한국일보 고태성 선배 가족과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두 세 가족이 함께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할 수 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의 구불구불한 길을 초기 개척자들은 말을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엔 인디언들의 길이었겠지요.
바로 체로키 인디언의 삶터였습니다.
지금은 박물관과 보호구역에 유폐된 체로키족말입니다.


   
 아무리 백인 정착민과 인디언의 역사는 피로 써내려 갔다고는 하지만 체로키족의 경우에는 좀 심했습니다. 체로키족은 그들 스스로 백인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대표자도 뽑았으나 끝내 추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싸우다 죽은 인디언 보다 더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조지아에서 쫓겨난 체로키족은 테네시와 캔터키를 지나 오클라호마로 이동하는 중에 4000여명이 죽어갔습니다.  후에 '눈물의 발자국'으로 널리 알려진
죽음의 이주입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 정책을 연상시키는 이전책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체로키족 족장들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왕 조지3세를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영토까지는 백인 식민자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왔으나 결국 휴지가 되고 만 셈입니다.
 아래 사진 속의 인물들이 대서양을 건넌 분들인데 그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내쫓기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싸우다 죽자는 부족민도 있었고,

 



 백인과 협상하자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몇년 전 미국 의회는 자신들이 인디언들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헌신짝 버리듯 어긴 점을 사과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자
 이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역사는 냉혹한 동물입니다.

 --------------------------------------------------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인디언 조각상.




 이제 신대륙의 주인이 된 식민자들은

 인디언에게 화해하자고 제안합니다.

 식민자들과 인디언의 우정을 상징하는 불꽃이랍니다.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물론 가식적인 가스불에 불과하지만.



 


존 덴버 아시죠?



 저처럼 386세대라면

 학창 시절 꽤나 흥얼거리고 다녔던 노래가

 그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였을 겁니다.
 

 이 노래는 논두렁따라 학교를 다닌 제가


 가사를 외우고 있는 몇 안되는 팝송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미국산인데도 마치 민요처럼 정겹게 느껴졌던 노래요,

 이웃집 시골 아저씨같은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십 수 년을 따라 불렀던 곳을

 직접 가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솔직히 블루리지가 고유명사인 줄은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유일한 국립공원 쉐난도어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블루리지 모습을 담아 왔습니다.

 블루리지 파크웨이는

 쉐난도어와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을 잇는 길로

 도로의 평균 고도가 3000 피트를 넘고

 최고 고도가 6000 피트를 넘는 Sky Line입니다.

 오죽하면 존 덴버가 천국에 가깝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럼 존 덴버 노래가 묘사하고 있는 풍경들을 감상해 보시죠.  

Almost heaven west Virginia ♬♪


                                                      <쉐난도어 능선에서 바라본 웨스트 버지니아>

 

Blue Ridge mountain ♩♪



 


                                                  <너무 멀어서 개울처럼 나왔지만 쉐난도어 강 맞습니다>

 블루리지따라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으로 연결됩니다.

 






 정상에서 기념 사진 한 장.


 




운이 좋으면 차 타고 가다 길 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엘크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수가 결정된 이후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좋겠다는 부러움 섞인 축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지내보니

정말 좋긴 좋더군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고요.

기자 생활 10여년 동안 가족에게 빚진 것을 일거에 만회할 수는 없겠지만,

있으나마나 한 남편과 아버지로 낙인 찍혔던 저도

얼마든지 가정적인 남편, 자상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족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 좋습니다.

기자가 된 이후로는

데드라인(기사 마감시간)이 없는 편안한 세상을 살아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연수 와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도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1년이면 도피하고 싶어질 만큼 자유가 부담스러워지지도 않을 정도의 기간이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일들을 원없이 해보려 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사람이 사는 땅인지라

살림살이의 무거운 짐은 한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역만리의 객지 생활은

까딱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성냥개비 집처럼

취약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은 얼마 전 여행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예상치 못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연수는 엄연한 현실이더군요.

각설하고,

제가 미국연수 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독자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기자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기관은 많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저를 선정해준 한국언론재단뿐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독자 여러분은 묻겠지요.

내 혈세를 축내가며 미국엔 뭐하러 갔느냐고.

그래도 명색이 국비 장학생인데

허송세월하고 오진 않을 각오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제가 연수기관으로 선택한 곳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과 워싱턴타임스입니다.

 

 

 

 

 

 물가도 비싼 워싱턴을 굳이 연수지로 택한 것은

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왕이면 미국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 지켜보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공화당 후보인 부시 대통령이나 민주당 케리 후보 모두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서,

오히려 워싱턴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TV를 통해서나 볼 수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남부 촌놈’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백악관 시절

워싱토니안들에게 한 번도 친구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그 콧대 높은 워싱턴,

미국과 세계를 움직인다는 자부심과 엘리트 의식이 가득한

오만한 워싱턴이야말로

기자로서 부딪쳐 보고 싶은 미국이었습니다.

‘바람둥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학부 과정을 마친 조지타운 대학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사립 명문입니다.

저도 대학 졸업 14년 만에 다시 캠퍼스를 밟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학측은 세계 각국의 연수생들을 위해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싱턴타임스는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두 신문 중 하나로

세계일보의 자매지입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다소 진보적 성향의 논지와 차별화하며

1982년 창간된 워싱턴타임스는

이번 대선에서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을 사설로 지지한

보수적 논조의 신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워싱턴포스트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워싱턴포스트 못지않게,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포스트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저의 좌충우돌 미국 체험기는 세계일보 기자 블로그에 연재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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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정착기(3) - 조남규(세계일보/조지타운대)
<교통사고 대처법>

해외 여행객에서의 교통 사고도 예고 방송이 없다. 더욱이 언어상의 애로 등으로 국내에서 보다 사고 뒷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본인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겪은 교통사고 처리 경험담을 소개한다.

버지니아주 남단에 위치한 버지니아 비치에서 1박한 뒤 CHESAPEAKE BAY BRIDGE-TUNNEL을 거쳐 메릴랜드 오션시티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오션시티 4거리에서 STOP SIGN 표지판을 착각하는 바람에 좌측에서 출발한 차에 의해 내 차의 뒷 범퍼 좌측이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STOP SIGN이 교차로 4곳에 모두 있으면 FIRST COME FIRST GO 원칙에 따라 먼저 도착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본인 차의 진행 방향에만 있으면 다른 방향의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 나는 4곳 모두에 STOP SIGN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좌측에서 진행중인 차를 한 대 보내고 출발했다. 그런데 나 보다 늦게 4거리에 다다른 좌측의 차량 역시 내가 출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달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STOP SIGN을 지키지 않은 본인의 과실이었다. 사고가 난 메릴랜드주에서는 1%의 과실이라도 더 많은 쪽이 100% 책임을 지도록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탑승자의 구호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시 본인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비용(내 경우 Medical Expense는 1인당 5000달러)은 보험처리되는 만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의사의 확실한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는 후에 보험사로 비용을 청구한다. 엑스레이 촬영비와 의사 진단비, 응급실 이용비가 별도로 계산된다. 내 건의 경우는 나와 두 자녀가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만 찍고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왔는데 1인당 500달러 안팎의 비용이 청구됐다.

사고가 나면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득달같이 달려온다. 만약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절대 부상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된다. 뒷 좌석에 탔던 아들이 차에서 나와 디카로 사고 현장을 찍으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 구호팀 직원이 깜짝 놀라며 제지했다. 목이나 척추가 다쳤을 경우 부상자를 움직이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구호팀 직원의 설명이다.

사고 뒷 처리는 우선 현장을 촬영하고 상대차 운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상대차의 보험회사, 차 넘버를 확인한다. 상대방 과실이거나 어느 쪽 과실인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목격자를 확보에 나서야 한다. 내 사고의 경우, 상대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맨 먼저 목격자를 찾아서 내가 STOP SIGN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고 후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그 목격자로 하여금 상황을 설명하도록 했다. 목격자를 확보한 후에야 내게로 와서 다친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고 내 신원과 보험사를 확인했다. 목격자가 현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름과 전화번호만이라도 확보하면 도움이 된다. 영어를 모르
는 외국인은 누구의 과실인지 분명치 않을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해 졸지에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대차 운전자와는 다툴 이유가 전혀 없고 실제 고성이 오가지도 않는다. 단, 어떤 상황에서도 “I’m sorry”라는 표현은 금물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한다. 나는 Negligent Driving과 Fail to make requird Stop 두 항목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벌금액은 ‘30,35,48,55….525,572,Other$’로 천차만별이다. 결정은 경찰관 재량이다. 미국인 친구 한 명은 젊은 시절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3000달러가 넘는 스티커를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75달러 짜리와 275달러 짜리 2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이 발부한 스티커에 사인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구속될 수 있다. 영어가 짧은 외국인에게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경찰관이 스티커를 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 나는 내가 STOP SIGN에서 서지 않고 질주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STOP SIGN에서 일단 정지했다가 출발했다고 항의했으나 경찰관은 법정에 가서 따지라고 했다. 어느 경우나 내 과실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지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티커는 정확히 표현하면 Citation(소환장)이다. 보험사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이 누가 Citation을 받았느냐는 대목이다. Citation을 받은 운전자측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Citation은 두 종류다. 하나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법정에 출두해 경찰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항변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 과실이든 아니든 스티커 발부하고 현장의 사고 처리는 종결된다.
스티커를 발부받은 운전자에게는 후에 주소지로 벌금 납부 통지서가 우송된다. 참고로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경우 경찰관의 결정을 뒤집을 확률은 낮다고 한다. 미국은 제복입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어느 나라 보다 높기 때문이다.

벌금은 개인 수표로 납부하는데 가급적 등기 우편을 이용하기를 권한다. 현지 미국인에 따르면 왕왕 벌금 납부 수표가 중간에 없어져 법원에서 출두 명령서가 날라오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벌금을 납부하면 교통사고 위반 건은 종결된다.

경찰관이 사고 차량을 가까운 야적장으로 견인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이용하는 정비소로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야적장 보관 기일이 길어지면 보험사가 보관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정도라면 보험사가 견인 비용과 보관료를 부담한다.
이제부터는 보험사와의 관계다. 일단 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djuster를 지정해 준다. 향후 사고 처리는 이 Adjuster와 협의하게 된다. 보험사는 차가 수리되는 정비소로 사람을 보내 견적을 낸 뒤 수리할 것인지, 폐차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서 통보해준다. 통상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75% 이상 나오게 되면 보험사는 차량 가격을 보상하고 차를 인도해간다고 보험사측은 설명했다.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보험사는 수리비에서 피보험자의 Deductible(내 경우는 500달러)을 제외한 돈을 피보험자에게 수표로 우송해 준다. 피보험자는 정비소에 보험사가 보내준 수표와 본인의 Deductible을 주고 차를 인도받아오면 된다.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벌점 3점이고 사고마다 3점이 추가된다. 한 번 사고를 내면 추후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가 30~50% 할증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보험 가입할 때 사고시 차를 렌트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사고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탓에 이 부분의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막상 사고를 당한 뒤 차가 수리될 때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야 했다. 내게 보험을 권유한 한국인 에이전트가 실수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시켰는 지 알 수 없으나 나는 그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를 철회했다. 실제 하루 렌트 비용이 30달러 안팎으로 보험사측으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일 것이나 하루도 차 없으면 살 수 없는 미국인데 이는 실수라 하더라도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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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정착기(2) - 조남규(세계일보/조지타운대)

사회보장 카드 발급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 발급은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사회보장 카드에는 고유의 납세자 번호 또는 사회보장 번호가 기록돼 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단기 체류하는 연수생들에게는 운전면허 딸 때나 은행계좌 개설 할 때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벌이와는 거의 무관할 듯 싶다. 조지타운 대학에서는 자신들이 발급한 DS-2019로 입국한 J-1이 대학 외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것도 DS-2019의 4번 항목(Exchange Visitor Category)에 기재된 분야에 관련된 수업이나 연구에 한해 대학과 임금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대학 내의 일자리라 하더라도 대학이 아닌 조직과의 고용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J-1을 발급한 대학이 아니더라도 단기간의 강의나 자문 활동은 가능하다. 다만, 지속적인 활동이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방문 연구 영역을 벗어나는 돈벌이여서는 안 된다. 연구 영역이 Political Communication으로 기재된 내가 한국어나 수학 과외를 통해 돈을 벌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규정은 대학이 제공한 일자리라 하더라도 J-1 고용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경우, 모든 책임은 J-1이 져야한다는 대목이다.
방문 연구원의 사회보장 카드 발급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회 보장국을 찾아가 신청서(SS-5)를 작성하고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할 것임을 증명하는 DS-2019와 I-94,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동반가족(J-2)은 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받기


한국에서 고1, 중3 과정의 1학기를 마치고 온 두 아이들은 버지니아주의 공립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각각 6년, 2년, 4년씩인 미국 학제로는 각각 9학년과 10학년)에 편입됐다. 다행히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는 친절하고 자상한 두갠 경(Dougan Kyong) 여사가 한국인들의 편입학을 담당하고 있어 복잡한 수속을 한결 편하게 마칠 수 있었다.
수속 당일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영어와 수학 시험을 치렀다. 고등학교 성적은 대학 입학시 중요한 사정 기준이 되는 만큼 학업 이수 능력을 엄격히 검증했다. 한국 학생의 경우 수학은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한다. 실제 우리 애들도 수학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영어인데 아이들은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꾸준히 다녔는데도 에세이나 독해 부문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나는 두 아이의 영어 테스트 결과가 A로 나왔다고 해서 최고 등급을 맞은 줄 알고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 것은 사실이었다. 문제는 A가 가장 낮은 등급이라는 점이다.
영어 테스트 평가가 A로 나오면 학점 취득 불능 단계로 분류된다. ESOL(The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 과정을 우선 밟으며 수업은 청강해야 한다. B1으로 평가되면 영어 능력보다는 수리-탐구 능력 등이 중요한 수학이나 과학 과목 등은 이수할 수 있으나 역시 영어나 사회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B2 단계부터 전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통상 ESOL을 통해 A에서 B2로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한다. B2 단계부터 9학년 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B2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영어 학점(과목당 1학점씩 4년 동안 4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비영어권 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이다. 어떻든 ESOL을 통해 영어 능력을 높이지 않는 학생은 4년 내에 대학 진학을 위한 학점을 따낼 수 없다.
섬머 스쿨 등을 통해 낙제한 과목을 보충하고도 18세까지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일단 학교는 떠나야 하고 외부 교육기관(예컨대 성인 재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필요한 학점을 딴 뒤 뒤늦게 졸업하게 된다. 단, ESOL 과정을 거친 비영어권 학생들에게는 영어 핸디캡을 인정, 21세까지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SOL 과정의 학생들이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는 것은 힘든 일이다. 고등학교 영어 과목에서 통과하더라도 미국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인 SAT 영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래서 ESOL 출신들은 미국 대학 진학시 TOEFL 성적을 별도로 첨부해 SAT를 보충한다고 한다.
우리는 애들 성적 증명서를 한국에서 준비하지 못해 한국 학교에 연락해 팩스로 송부받아야 했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중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이 필요하다. 기관과 기관끼리는 팩스로 전달받으면 공신력이 생긴다.
영문 재학 증명서, 영문 호적 등본, 영문 성적 증명서, 영문 예방 접종 기록(한국 소아과 병원에서 확인서를 해왔으나 결핵 검사가 누락돼 있어 이 곳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했다. 보건소 결핵검사는 공짜이나 기준이 엄격해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아이의 손이 조금 부어있자 Inconclusive 판정을 내리고 재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여권과 비자, 거주 증명(아파트 계약서) 등.
예방접종 기록은 아이들이 다니던 소아과 병원에서 한 사람당 3만원씩 내고 발급받아 왔다. 물론 이 기록도 필요하지만 교육청에서 건네준 입학용 종합검진 기록을 작성하려면 미국 내 병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소변 검사와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빈혈 검사 항목 등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교민이 운영하는 소아과 병원에서 검진 기록 작성비 40달러, 소변 검사비 20달러, 결핵 검사비 20달러(보건소에서 재검사 대상이 된 첫째는 여기서 돈 내고 다시 검사했다) 등 80달러를 받고 해준다. 빼먹은 예방 접종이 있다면 돈 내고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학교 입학을 위한 필수 접종 항목은 DTP(Diphtheria, Tetanus, Pertussis), OPV(Poliomyelitis), Measles, HBV(Hepatitis B Vaccine), Varicella Vaccine 등이다.
작성해야 할 서류들에 학부모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는 만큼 전화나 핸드폰이 개통된 이후 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면 교육청에서는 이를 밀봉해서 학부모에게 준다. 학부모는 이 봉투를 들고 해당 학교에 찾아가 카운슬러와 상담한 후 편입 수속을 밟는다. 어디든 사전 약속은 필수다. 학교는 거주지 근처로 배정된다. 우리 애들은 버지니아 페어펙스 카운티 내의 비엔나에 있는 제임스 메디슨 공립 고등학교로 배정됐다.

자동차 구입하기


자동차 구입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예산이다. 예산은 차량 가격과 함께 보험료와 세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구입은 우선 새 차와 중고차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새 차가 초기 비용만 투입하면 사후 보증이나 편의성 등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1년 동안의 단기 체류자에게는 부담스럽다. 신차 구입 후 2년 동안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선호되는 차량 중 하나인 도요다 캠리의 경우, 새 차를 사서 1년 만에 팔면 가격이 4000~5000 달러 정도 하락한다는 것이 현지 딜러들의 설명이다. 그 이후부터는 대체로 1년에 2000 달러 정도 가격이 빠진다. 물론 중고차는 수리비를 감안해야 한다. 자동차 리스는 최저 기간이 2년이다. 1년 체류자의 경우 2년 리스로 빌려서 1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리스 계약을 넘길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2년치 리스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리스크가 높다. 나는 이런 점들을 고려, 출시된 지 3~4년 정도에 주행거리는 4만~5만 마일 정도의 중고차를 사서 타다가 팔고 가는 것이 1년 정도의 단기 체류자에게는 가장 좋은 옵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차종은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도요다의 캠리로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협상이다. 대부분의 도요다 딜러 샵에는 한국인 딜러가 있는 만큼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고차 딜러는 Vulture로 부른다. Vulture가 죽은 짐승을 뜯어먹고 사는 새이니 중고차 딜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딜러 샵을 방문해 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차에 붙어있는 가격표에서 최소 2000 달러는 후려치고 들어가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일단 딜러 샵에서는 차에 붙여놓은 가격표로 딜을 시작한 것이고 다음 딜은 고객이 맨 처음 제시한 가격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고차의 경우는 딜러 샵에서도 고객이 깎는 것을 당연시하고 애초에 높은 가격을 붙여 놓는다. 물론 흥정에 들어가기 전에 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시승도 해보면서 협상시 활용할 하자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야 한다. 사고 유무나 소유주 변동 상황, 차량 분해 여부, 침수 등으로 인한 차량 피해 여부, 연도별 마일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Vehicle History Report도 필수 확인 사항이다. 출시 연도에 비해 마일리지가 과도하게 많은 차량(1년 동안 1만 2000~1만 5000마일 정도면 평균치로 봐도 된다), 보증(Warranty) 기간이 지난 차량 등은 이 점을 협상에 활용하면 유리하다.
나는 75년의 신용을 자랑한다는 Kelly Blue Book(www.kbb.com)의 가격을 참고해서 도요다 딜러샵 두어 군데를 들른 뒤 2002년식 캠리(42582 마일)를 1만3989달러에 샀다. 추가로 딜러 Fee(299달러)와 딜러 등록세(25달러)를 부담했는데 딜러 등록세를 왜 내가 부담해야하는지는 의문스러웠다. 참고로 Kelly Blue Book에 내가 구입한 캠리와 비슷한 조건의 차량 매입 추정가(딜러샵 매입)는 1만4998달러였다. 물론 딜러샵에 전시된 차량에는 1만4000달러~1만8000달러의 가격표가 붙어있다. 개인간 매매 추정가는 1만2590달러로 나왔다. 딜러샵 매입 추정가가 개인간 매매 추정가 보다 비싼 이유는 딜러샵에서 파는 차는 필수 검사와 정비를 끝내고 일정 기간 동안(내 경우는 출시 후 6년 동안 6만 마일) 주요 부품의 고장 부분을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


보험료는 보상 범위(Coverage)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선 종합보험(Comprehensive coverage)으로 할 것인지 책임보험(Liability coverage)만 들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책임보험도 기본 항목에 보상 범위를 추가할 수 있는데 보상 범위가 넓어질수록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간다.
특히 미국 내 운전 경력이 없고 미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보험료가 껑충 뛴다. 내 경우,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지역의 한국인 보험 대행 업소(All star Insurance)를 통해 AIG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무려 6개월에 1138 달러(부부 동반)가 책정됐다. 한국에서의 자동차 보험 가격만 입력돼 있는 나로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였다.
한국 내 자동차보험사가 발급한 무사고 운전 증명은 미국 보험사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 대행사측에 따르면 단기 체류자들의 경우, 미국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한국에서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줬으나 이들의 사고 빈도가 높아지면서 4년 전부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한다. 갓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미국 도로에 익숙치 않고 영어에 익숙치 않아 한국에서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사고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험사 직원은 9.11 테러 이후 보험 정책이 엄격해졌다고 설명했다. 어느 쪽이든 보험사가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을 세웠고 그 정책에 대행사들이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였다. 대체 테러와 보험료 할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보험은 주 정부 보험과 민간 보험사 보험 중 선택하면 되는데 주 정부 보험이 민간 보험에 비해 가입이 쉽다. 보험료는 1년분을 한꺼번에 내기보다는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의 보험사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를 따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내가 가입한 AIG 보험 내역(Policy Information)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Bodily Injury Liability(보험든 사람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 상대방 인명에 대한 피해보상):사고당 5만 달러, 1인당 2만5000달러
2)Property Damage(보험든 사람 부주의로 상대방 차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의 피해 보상): 사고당 2만 달러
3)Medical Expense:1인당 5000달러
4)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UMBI, 무보험인 상대방 과실로 보험자가 다쳤을 경우 보험든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1인당 2만5000달러, 사고당 5만달러
5)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UMPD, 무보험인 상대방 과실로 보험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든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2만달러
6)Collision(보험든 사람 잘못으로 인한 自車 피해보상):보험든 사람 500달러 부담, 나머지 금액 보험사 보상
7)Comprehensive(차량 도난, 돌멩이나 동물과의 충돌, 제3자에 의한 차량 파손 등 보험든 사람 잘못 외의 사유로 인한 보험자 차량 피해보상):보험든 사람 100달러 부담, 나머지 보험사 보상
이상 7가지 항목에 대한 보험료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항목은 6번째 항목인 自車 피해 보상으로 404달러다. 차량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이 항목은 제외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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