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캠페인 도중 ‘47%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롬니는 당시 고액 후원자들과 편하게 만난 자리에서 ‘미국인 중에 47%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나 음식, 집 등을 정부에 의존하려는 무임승차자들(freeloaders)이며 이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비공개 모임이었는데 바텐더가 몰래 촬영해서 이 영상을 공개해버렸다. 롬니의 ‘47% 발언’은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부자 증세’ 공약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왜 부자들이 정부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더 내놔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롬니의 발언이 알려지자 소득세 면세 대상자(과세 미달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롬니는 남은 캠페인 기간 내내 ‘47% 발언’을 사과하고 다녀야 했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과세 미달자는 약 5282만명이다. 근로소득자의 35.8%다. 롬니는 여기에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층까지 포함시켰다. 과세 미달자든 노인이든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롬니의 발언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무임승차자’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다. 이들도 사회보장세나 부동산보유세를 내고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한국에서도 과세 미달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1%(2014년 기준)에 달한다. 2013년 32.4%였던 과세 미달자 비율이 치솟은 것은 박근혜정부의 책임이다. 2013년 소득세 공제방식을 바꾸면서 연말정산 파동이 일자 부랴부랴 성난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중을 늘린 탓이다. 그러자 요즘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론을 거론하면서 과세 미달자에게도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득세만 세금인가. 주민세도 세금이고 소비세도 세금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대부분 소비된다. 우리 세수에서 소비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결코 낮지 않다.

과세 미달자 비율은 좀 더 낮춰야 하지만 그에 앞서 불합리한 조세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박근혜정부 시절 무산된 임대소득 과세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도 합리적 수준에서 현실화해야 한다. 필자가 미국 체류 시 기거했던 30만달러대 주택의 보유세는 연 5000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에선 3억원(공시가격) 아파트 기준으로 재산세 등이 60만원 정도 부과된다. 한·미의 보유세 부과 체계가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한국의 보유세는 좀 더 올릴 여지가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손을 봐야 한다. 지금은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임대·금융소득 과세나 보유세 인상은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상 콜베르는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조세정책의 경구를 남겼다. 박근혜정부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연말정산 파동 와중에 콜베르의 ‘거위 깃털’ 발언을 인용했다가 몰매를 맞은 것은 박근혜정부가 불합리한 조세 체계는 그대로 놔둔 채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터는 ‘꼼수 증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가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건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증세는 불가피하다. 공정한 증세라야 깃털이 뽑히는 거위도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

조남규 경제부장

 

*아래는 한국경제 허원순 논설위원이 2017년 6월22일자 신문에 게재한 칼럼. 제 칼럼과 결이 좀 다릅니다.

 

외교관 특권 가운데 하나가 면세(免稅) 특혜다. 관습법에 따랐던 외교관의 이 특권이 국제적 규범으로 굳어진 계기가 1961년 81개국이 참가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이다. 한국도 관련 법들을 통해 수교국 외교관뿐 아니라 국제기구 종사자도 면세 범위에 넣어두고 있다. 북한이 외교관까지 동원한 밀수 스캔들로 종종 물의를 일으키는 주요 통로도 면세 특례다. 

상당수 종교인들도 여전히 세금의 예외지대에 있다.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성직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0조의 두 번째 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것과 연결해보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종교인 과세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뜨거운 감자’다. 2015년 법은 개정됐지만 막상 2018년부터인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종교계 저항이 만만찮다. 더구나 여권 내에서 ‘시행 2년 추가 연장’(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예정대로 내년 시행’(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장이 맞부딪치면서 정부 방침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면세자는 일반 월급쟁이 중에도 상당히 많다. 온갖 감면조항 덕에 결과적으로 면세자가 됐다는 점에서 외교관이나 종교인과는 다르다. 논점은 국내 근로자의 46.8%(2015년, 국세청)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사실이다. 근로소득세 면제자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은 새삼스런 것도 아니지만, 810만 명이나 된다니 어떤 식으로든 손볼 때가 됐다. 

그제 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는 그래서 관심이 더 쏠렸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이 연구원에 면제자비율 축소방안을 의뢰한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러 갈래인 감면조항과 축소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가 기재부엔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그렇다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경제에 활력 불어넣기를 포기할 수도 없다. 

외국 사례를 보면 정부가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소득세 면제 비중이 미국 35%, 호주 25%, 영국 6%다. 한국의 면제자 비중이 너무 높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국민개세(皆稅)주의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따라 설사 나중에 증세론을 펴더라도, 세제의 틀을 건전하게 갖춘 뒤에라야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필요는 하지만 내 임기 중엔 않겠다’로 가다가는 ‘조세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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