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4-02|21면 |사회 |컬럼,논단 |1019자

 

1일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6층 상황실에서는 「미국 로스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법조의 적용타당성 검토」라는 민감한 주제의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미국에서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자격을 딴 크리스 서씨(35·여)와 김현변호사(39)가 주제발표한 세미나에는 검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이경재형사1부장은 『최근 법조개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에 대해 찬성­반대론자 모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검사들부터 로스쿨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부장의 발언은 이날 세미나가 당초부터 로스쿨과 관련해 어떤 의도를 갖고 열린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크리스 서씨는 미국 로스쿨 입학 자격,졸업생들의 변호사 합격률등 전반적인 현황설명을 마친 뒤 『로스쿨은 미국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므로 무작정 도입하면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변호사도 『로스쿨은 인성교육보다 소송기술교육에 치중하는 소송기술가양성소』라고 정의한 뒤 『미국에서도 혹평을 받고 있는 로스쿨을 굳이 도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로스쿨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주제발표를 통해 로스쿨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변호사의 발언이후부터는 로스쿨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던 세미나가 로스쿨 성토대회로 변질돼 버렸다.
『변호사 수가 80여만명에 이르는 미국에서도 수임료는 소송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송은 수임료가 소송가액보다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세계최고다.수임료를 내리기 위해 변호사 수를 늘린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김변호사)
『인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늘릴 수 있고 문제점은 사법연수원 제도개선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데 굳이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검사)
이날 세미나는 법조개혁의 당사자인 검사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로스쿨도입에 대한 검토를 자발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조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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