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417호 법정.성수대교붕괴사고 2차공판이 열려 당시 트러스제작을 담당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피고인(61)등 17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검찰의 직접신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내 소관이 아니었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피고인들은 이날 반대신문에서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맨먼저 답변에 나선 이피고인은 『트러스작업은 철골부장선까지만 관여했다』고 주장한 반면 당시 철골부장이었던 박효수피고인(58)은 『과장이 감독할 문제였다』고 떠넘겼다.
박피고인은 이어 『제작 후 가조립과 비파괴검사과정에서 서울시 감독관의 승인까지 받은 만큼 제작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유지관리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장조립을 담당한 현장소장 신동현피고인은 『트러스공법에서 상판을 받치는 수직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계회사는 도면에 표시했어야 했다』고 설계회사쪽에 책임을 돌린 후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하면 되고 용접부실여부까지 검사할 필요는 없다』며 발뺌했다.한편 동아건설측 변호인은 지난 1차공판때 검찰이 제시한 트러스모형과 같은 플라스틱 축소모형물을 제시해 가며 검찰신문에 맞섰다.
『서울시가 성수대교 상판신축이음부에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스며든 빗물이 오염된 대기속에 포함돼 있는 아황산가스와 겨울철 다리위에 살포한 염화칼슘등과 섞여 부식을 심화시켰다』
『건설시 충격을 완화시키기위해 상현재와 수직재를 핀으로 연결해 놨는데 서울시가 후에 이를 고착용접해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다』
지난 1차공판때 관리감독과 보수책임을 맡고있는 서울시 고위간부와 동부건설사업소 직원들의 책임회피모습과 하나도 다를게 없었다.
피고인들의 말대로라면 성수대교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해 스스로 붕괴된 셈이 된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고를 당한 32명의 유족들은 묻고 있다.고귀한 생명들은 누구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조남규기자> 1994년 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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