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국회가 개회된 지 15일로 6일째다. 한나라당이 216회 임시국회 폐회 바로 다음날 단독 소집했다. 개회 후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올해부턴 일해 보자고 마음을 고쳐 먹은 게 아니다. 검찰이 자당 소속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사작용일 뿐이다.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를 '방탄국회'로 규정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보이콧했다. 이번 국회는 '임시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열렸는데도 결과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한 손으로는 '방탄국회'를 비난하며 국회를 공회전시키고, 다른 손은 임시국회 회기 내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사용한 민주당은 이중적이다. 그러더니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등원 지시에 있고서야 15일 3당 총무회담을 갖자느니,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자느니 부산을 떨고 있다.

이번엔 한나라당이 틀 차례가 된 모양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민련 총무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나왔다. 민주당 의원을 자민련에 '임대(賃貸)'하는 편법으로 이뤄진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은 절차상 흠결(欠缺)이 있다는 것이다. 경위야 어떻든 자민련은 지난 11일 국회법 교섭단체 조항(33조)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등록까지 마쳤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을 둔다'는 국회법(50조 1항)에 의거,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을 한빛은행 국조특위 간사로 결정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자기모순이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지닌 조항이 많다. 국회를 여야 협의 하에 운영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잦은 국회 파행은 협의과정에서 소속 정당의 정략적 당론이 국회법 원칙과 관행을 짓밟은 탓이다. 다음엔 또 무슨 꼼수가 나올지….

조남규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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