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일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결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헌재와 대법원간의 「권한다툼」성격이 짙다는 생각을 떨어버릴 수 없다. 이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판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조항을 헌재 결정을 무시한 채 그대로 적용해 판결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다.헌재가 95년 11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구소득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하자,대법원은 이같은 결정이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률해석권을 침해한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부동산투기를 방조하는 것이 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당시 헌재는 대법원이 『헌재의 위헌결정은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한 점을 「모독」으로까지 받아들였다.

그 때문인지 헌재 관계자들은 24일 결정 직후 『그쪽(대법원)에서는 돌을 던졌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돌에 맞아죽는 개구리 처지』라는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이 헌재의 퇴노를 완전히 차단하고 선제공격했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물러설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표면화한 두 헌법기관의 대립양상은 사실상 6공 당시 대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최고재판소를 만들 때부터 잠복해 있던 것이다.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권을 갖는 헌재와 명령­규칙 등 하위법률의 위헌심사권을 갖는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그 경계선이 모호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90년 10월 헌재가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 그 대표적 케이스다. 당시 헌재에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되자 대법원이 규칙개정을 약속하며 위헌결정 보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법원관계자는 『이 일로 대법원이 헌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돼 헌재와의 갈등 국면이 조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물론 양자간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보루라는 점을 감안하면,견해차가 지금처럼 권한다툼 양상으로 전개돼서는 곤란하다. 조남규 사회부기자 1997년 1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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