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1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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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소송을 통해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을 성사시킨 법조계의 「기인」 화세 용태영 변호사(67·고시8회)가 법조생활 39년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펴냈다.
용변호사 이름 앞에 「기인」이라는 수식어가 처음 붙게 된 것은 대구지법지검 시보시절이다. 당시 그가 사법관 시보로서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경북도경에 신년 초도순시를 나간 일이나,대구지검에 신임인사차 온 경찰서장을 30분동안 부동자세로 세워 둔 일화는 유명하다. 또 대구 대륜중고 경리부정사건을 맡아 당시 법무부차관 집안뻘인 교장과 교감 등을 독단으로 구속하는 바람에 대구지검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런 일들로 법원장과 검사장을 지방장관으로 호칭했던 당시 대구에는 대구고지법,고지검의 장관 외에 「시보청의 용시보 장관」이 있다는 농담이 회자되기도 했다.
83년 자유민족당 총재였던 그는 정당국고보조금을 타간 뒤 탈당한 소속의원 신순범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을 맡은 남부지청 이종찬 검사(현남부지청장)가 『선배님을 외포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선배님에 대한 공갈죄는 원시적 불능범』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49년 육사 생도 1기로 입학했던 용변호사는 6·25전쟁으로 북한의용군으로 끌려가 미군 포로생활을 했고,전쟁이 끝난 뒤 미군수물자 하역회사 십장 등 밑바닥 인생을 전전했으며 일본밀항을 했다가 강제송환된 전력도 있다. 용변호사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운명을 탓하지 않고 새 삶을 창조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고 자서전 집필동기를 밝혔다.〈조남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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