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포함(1997년 7월 정부제출안)→정치자금 배제(2001년 3월7일 법사위 소위)→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 의원 반발→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지시로 정치자금 포함키로 당론 변경→민주당 정치자금 포함키로 당론 변경→여야 총무 FIU(금융정보분석원) 계좌추적권 부여조항 삭제→비난 여론에 밀린 민주당 요구로 재협상→FIU 계좌추적권 부여→한나라당 내부 반발….여야간 지루하게 이어지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협상 일지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예상대로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 같다.

18일 3당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금세탁방지법 9인 소위'는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서 제외하는 대신 FIU에 제한없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소위에서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FIU의 계좌추적권을 제약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FIU의 연결계좌 추적권을 불허하고 정치자금 조사시 선관위에 즉각 통보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이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접점을 찾은 것인데 이는 국회 재정경제위가 법제사법위에 넘긴 원안으로 수개월 동안 시간만 허비한 채 원점회귀한 꼴이다.

소위 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정치자금은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정치자금을 제외한다고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뇌물죄를 대상범죄에 포함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제외한 것은 정치인에 대한 이중기준의 적용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매사에 엇나가는 여야가 다른 사안에서는 왜 이런 양보와 아량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조남규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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