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은 물론 내 개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洪淳瑛(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입을 통해 확인되는 정부의 과거사 접근법은 가해자의 「자발적」 반성을 통한 매듭짓기인 듯하다. 이번 실무 협상 과정에서는 미리 사과 문안을 받아 절충을 벌이던 이전의 관행을 깨고 일본측에 전적으로 일임했다고 한다. 洪장관이 오부치 총리나 고무라 외상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과」자도 꺼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天皇(천황)호칭 수용 및 위안부 정부배상 불요구 등 선물을 안겨주며 일본측의 부담덜어주기에 힘써 왔다.

이는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의 「先(선)피해자 용서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사과와 망언의 악순환이 반복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평가할 만한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해자를 포용하는 모습은 고질적인 양국 국민의 反日(반일)­嫌韓(혐한) 감정을 녹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법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측의 진실된 사과라는 충분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이와 관련,7일자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한 일본측의 「답안」은 정부의 희망사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발언에 사과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한 수준이라는 것인데,창씨개명과 군대위안부 문제 등을 적시해 반성한 93년 호소카와 총리 발언 이하라는 평가다.

『이제는 문구 하나 하나를 걸고 문제삼는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던 洪장관의 언급은 기대에 못 미친 일본측 「답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趙南奎 정치부 기자  1998년 10월8일

24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은 흡사 李洪九(이홍구) 주미대사의 「停年(정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3차례 정회 끝에 유회사태까지 몰고 온 이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은 이렇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 정년은 외교직 공무원 특1급 정년(64세)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34년 5월9일생인 李대사는 지난 6월30일자로 당연퇴직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특임공관장이 외무공무원법의 당연 적용대상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李源京(이원경),朴東鎭(박동진) 주미대사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임명된 선례가 있다』는 견해다.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 정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李대사 임명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을 외교부가 여태껏 방치한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2월 정부가 이 법 개정안 마련 당시 李대사 정년 부담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손질하려 했으나 당시 여소야대 상황인 탓에 법안 통과에 자신이 없어 유보했다는 시각이 있는 터다. 李洪九 대사 임명문제는 최근 모 여당 중진들에 대한 주일,주중대사 제의설과 맞물려 「야당 흔들기」로 비쳐질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날 국감에서 洪淳瑛(홍순영) 외교부장관은 「해석상 논란」 입장을 되풀이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을 「국민의 정부」도 하고 있단 말이냐』 『장관이 법 위에 군림하느냐』고 몰아붙이자 『법제처와 협의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洪장관이 우물쭈물하기에 앞서 첫 답변부터 당당히 법개정 의사를 피력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국감이었다. 趙南奎 정치부 기자  1998년 10월26일

법안 제정 추진 발표(8월25일),수정안 발표(9월28일),연내 입법방침 유보(11월6일). 말 많았던 「재외동포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이 불과 2개월여 동안 밟아 온 기구한 역정이다. 물론 利害(이해)의 충돌이 불가피한 법률제정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고 건전한 갑론을박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입법 논란의 문제는 정상적인 진통이 아니라는 데 있다.출발부터가 그렇다. 朴相千(박상천) 법무장관은 법안발표 당시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지난 6월 방미 때 교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朴장관은 자국내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와의 외교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의견도 반영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협의 과정에서 외교부의 반대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더욱 한심했다.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9월 방한한 중국 양원창(楊文昌)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중국정부의 항의 메세지를 전달받은 뒤에도 吾不關焉(오불관언)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 수정안대로 통과될 듯하던 재외동포법이 金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돌연 「유보」로 급선회했다. 『재외동포법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방중에 협조할 수 없다』는 중국측의 완강한 입장 때문이었다. 재외동포법 해프닝 전말을 復棋(복기)해 보면 법무부의 놀라운 추진력과 외교부의 엉거주춤한 태도가 영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趙南奎 정치부 기자  1998년 11월9일

金大中(김대중) 대통령과 앨 고어 미국부통령간 면담 성사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외교부 당국자들은 「덤」으로 얻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기간중 한­미 정상간 양자회담이 예상됐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사태로 불참한 상황에서 그를 대신해 온 고어 부통령이 먼저 金대통령과 만나길 희망했다는 사실에 당국자들은 고무된 듯했다.한 고위 당국자는 『고어 부통령이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으니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며 한껏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담 전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들은 『회담이 아니라 접견형식이다』 『고어 부통령이 金대통령을 존경해서 만나고 싶어한 것 같다』 『북한문제,특히 카트먼 미한반도평화회담특사가 방북한 시점이니만큼 영변 인근 지하시설 의혹 해소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풀렸다.

그러나 막상 면담이 시작되자 이같은 설명을 무색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어 부통령은 대뜸 한국정부의 철강업체 보조금 지급 의혹과 미국 소고기 수입 감소문제를 들고 나오더니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토록 촉구하는 등 金대통령의 의표를 찔렀다.

고어 부통령의 金대통령 면담 의도는 우리 당국자들의 안이한 평가와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金대통령이 그 와중에도 「햇볕정책」을 의제로 올리는 기지와 불공정 무역관행 같은 민감한 사안을 무리없이 받아넘기는 수완을 발휘,그나마 체면을 세우기는 했으나 자칫 이번 면담이 작심하고 나온 듯한 고어 부통령 의도대로 흘러갈 뻔했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해가 항상 우리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다. 좀더 냉철한 대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趙南奎 정치부 기자 1998년 11월19일

중국정부는 최근 「탈북자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송환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공식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므로 북한과 체결한 「월경자 송환협정」에 따라 북한에 넘긴다는 취지다. 탈북자 처리는 전적으로 중국 주권사항인 만큼 「제3자」인 한국정부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된 것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더 이상 탈북자 송환건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체포조가 적발한 탈북자만 송환하는 등 나름대로 융통성을 보여온 중국정부를 자극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는 남한정부가 식량을 지원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탈북자건을 포함, 북한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공연히 북한을 자극,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 수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소득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북한정부가 국제기구의 솜방망이 압력에 도대체 눈썹 하나 까딱하는 나라냐는 등의 현실론을 펴고 있는 셈이다. 현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해결책 이외에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다.

북한을 탈출해 정부의 품에 안긴 탈북자 수는 7백명이 넘는다. 굶주림이든 정치적 핍박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 체포조의 눈을 피해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만도 수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에 관한한 정부는 속수무책의 상황만을 탓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보에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趙南奎기자> 1999년 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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