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8시(현지시각) 시애틀 쉐라톤 호텔 1층 풀러식당.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영진(金泳鎭.국민회의) 위원장 주최로 열린 조찬 기도회장이었다. 'WTO (의원)대표단의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에는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의원 등이 당적을 떠나 자리를 함께 했다.강춘성(姜春成)농민단체 협회장도 손훈(孫薰) 시애틀 총영사도 한 목소리로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어 열린 '국제농업의원회의’는 시애틀 총영사관이 장소와 통역을 제공했다. 김 위원장은 "우루과이 라운드 때는 정부 협상단이 우리(의원)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외면상 여야도 초월하고 민간과 정부가 따로 없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속내는 서로 달랐다.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WTO국민연대 장원석(張原碩)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정부가 농업부문을 끝까지 지켜줄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부 협상단도 국내 NGO와는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소인 산업연구원은 '시장개방 바로알기’라는 책자를 발간,시장개방 홍보에 나섰다. 이 책자는 "보호정책은 정당과 이익집단이 일반 소비자의 희생하에 이익을 얻기위한 과정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국회와 농민단체 등의 개방반대 움직임을 '표 지키기’와 '제 몫 챙기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다.

NGO와 국회,정부의 현 동거(同居)체제는 흡사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국익이라는 같은 배를 탓으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노젓는 방향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NGO가 전체와 부분과의 조화 속에서 상생의 묘수를 찾아주기를 기대한다. <시애틀=趙南奎기자> 1999년12월1일

서울 1993년 겨울.

외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주 제네바 대표부 발(發) 긴급 전문(電文). 한국과 함께 쌀 시장 개방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일본이었다. 정의용(鄭義溶)외무부 통상국장이 황급히 일본 외무성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경제국장을 통해 일본의 입장 변화 여부를 타진했으나 일본은 딱 잡아뗐다. 며칠 후 한국 정부는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일본의 쌀 시장 개방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다. 일본의 배신은 한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의 쌀 개방압력에 굴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시애틀 1999년 겨울.

한국과 일본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WTO 각료회의에서 또 한번 손을 잡았다. 역시 농-수산물 분야의 공조다. 양국 협상대표단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 공동 대응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국 의원 대표단은 2일 '국제농업의원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국제농업의원 연맹 창설에도 보조를 맞췄다. 일본 NGO(비정부기구)는 숙소를 예약하지 못한 한국 NGO 대표단 29명의 방을 마련해 주기위해 파견숫자를 줄였다.

여러 면에서 아직은 마주잡은 손에 온기가 흐르고 있다. 결정적 고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분리,각개격파에 나설 때 찾아올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에도 한-일은 미국의 분리전략에 휘말려 공조를 해친 경험이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쌀에 대해 관세제도를 도입,수입제한을 푼 일본이다. 상대적으로 농산물 협상에서 부담을 덜었다고 할 수 있다. 한 협상 대표는 "일본이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는 무례는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그런데도 자꾸만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시애틀=趙南奎기자> 1999년 12월2일

『정태수씨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에서 「정태수 리스트」관련,정치인 수사에 관한 특위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김기수 검찰총장의 답변이다. 또 김총장은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이 수사를 거듭 촉구하자 『예를 들어 범죄혐의가 짙지도 않은데 조의원을 검찰에서 확인할 게 있으니 나와 달라고 하면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정태수 리스트」수사는 이같은 김총장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상당수 정치인이 한보에서 「범죄가 되는」 청탁성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결과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은 96년 9월 (주)한보 이용남사장에게 5천만원을,같은 당의 김봉호 의원도 96년 12월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태영 전 의원도 95년 9월 한보 돈 3천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김의원 등은 한결같이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국감무마조로 줬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 정치인이 돈받은 시점이 국감전후로 「청탁금」일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 이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최두환 전 의원의 경우 검찰 스스로 『대가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김총장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한달도 못돼 번복해야 할 무책임한 발언을 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정태수 리스트」에 포함된 정치인의 소속 정당별 숫자까지 공개하며 수사에 나섰다. 이후 대선주자든 중진의원이든 「가차없이」 소환조사했다. 김수한 국회의장도 입법부 수장이란 점을 고려,방문조사 형태를 취했지만 공개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 검찰이 한보사건 1차수사 때는 왜 이처럼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수위를 조절하려 한게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이 부당하다면 검찰 스스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조남규 사회부 기자   1997.4.24

수사악습 밤샘조사 없애라/검찰­경찰서 「인권침해」 다반사
[세계일보]|1997-01-20|01면 |종합 |뉴스 |1307자

◎“진술강요는 사실상 고문”/선진국선 인권보장차원 원칙적 금지올들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부쩍 신장되면서 차제에 검찰과 경찰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수사관행인 밤샘조사도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법조계와 학계 인권단체에 따르면 현행법상 밤샘조사를 금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철야신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수사방법이라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런 이유에서 철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지 오래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철야신문이 「전가의 보도」처럼 행해지고 있다. 특히 검­경은 법원의 피의자 인권신장 노력에 발맞춰 이를 시정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에 따른 불편만 강조하면서 『밤샘조사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는 실정이다.

◇수사실태=밤샘조사는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 중앙수사부에서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모든 수사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한 이성호 전 복지부 장관 부인 박성애씨가 각각 오후에 검찰청사에 출두,밤을 새워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부분 무죄선고를 받은 이성환 과천시장의 수뢰의혹사건 피의자와 참고인들도 법정에서 『검찰이 거의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의견=서울대 한인섭 교수(형법)는 밤샘조사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이재상 교수(형법)도 『밤샘조사가 위법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피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사위 안상수 의원(신한국당·변호사)은 『밤샘조사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라고 전제하고 『밤샘조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국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를 장시간 조사할 경우 대부분 일정시간 잠을 재운다』고 밝히고 『수사의 연속성과 48시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밤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영국은 피의자에게 하루 8시간 수면을 보장하도록 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독일도 피의자를 피곤하게 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신문방법을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판례가 원칙적으로 밤샘조사를 통해 얻은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의 경중,피의자 혐의정도,피의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때만 증거로 채택한다.〈조남규 기자〉

“영장청구 시한짧아 불가피”/밤샘조사­검찰입장
[세계일보]|1997-01-20|02면 |종합 |기획,연재 |2654자

◎편의 봐줘가며 범행확인 어려워/진술임의성 법정서 다툴 사안철야조사에 관한 검찰의 입장은 제한된 수사기간에 은폐된 범행을 밝혀내 범법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뢰 혐의가 짙은 피의자를 계속 추궁해 진술의 모순을 발견했는데도 늦은 밤이라고 조사를 중단한다면 무슨 수로 자백을 받아내느냐는 얘기다.
검찰은 우선 「철야조사」라는 용어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단지 야간에 조사를 하는 것일 뿐 잠을 안재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간조사」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경변화등이 감지돼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야간조사를 하는 것이지 특정한 진술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검찰관계자들은 말한다. 야간조사가 밤샘조사로 이어진다고 해도 고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검 중수부의 한 검사는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뇌물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48시간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검찰도 일부 수사팀의 의욕이 지나쳐 야간조사가 밤샘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검찰 수사의 강압성을 인정,무죄를 선고한 이성환 과천시장의 수뢰사건도 이 경우라고 한 검찰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밤새도록 재우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대검청사에 출두해 조사받으면서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검찰을 당황스럽게 했던 이양호 전 국방장관도 철야조사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피의자들이 조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야간조사를 자처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잠을 재워도 대개 심리적 불안으로 오랫동안 자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설사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철야조사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 검찰이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도 피의자 신문장소를 선택하고 체포장소의 압수 수색등을 할 수 있는 강제처분 권한이 제한적이나마 허용된다는 것. 압수 수색의 경우 특수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을 금하지만 피의자 조사에 있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같은 강제처분의 맥락에서 조사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수부의 한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제 실시와 형사소송법의 「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조항 위헌결정 등으로 수사기관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수사권이 민생치안과 사회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국가 기능인 만큼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철야조사의 합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개별사건을 심리하면서 진술의 임의성을 놓고 다툴 사안이지 일률적으로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조진태 기자〉
◎전문가 의견/“피의자 방어권 무력화”/심리적 불안­자포자기상태 야기/헌법보장 행복추구권리 침해
재야법조인과 법학자들은 밤샘조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수사관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먼저 밤샘조사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밤샘조사는 고문의 일종으로 헌법상 고문받지 아니할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백형구 변호사는 밤샘조사가 필연적으로 행복추구권의 요소인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밤샘조사 위법론」을 편다. 밤샘조사가 헌법상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규정한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
서울대 한인섭 교수(형법)도 『보통 사람들에게 잠이 많이 오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밤샘조사는 피의자의 방어능력을 포기시키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권영성 교수(헌법)는 밤샘조사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철야신문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사려깊게 판단,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심리적 불안 및 자포자기 상태를 야기한다는 점도 밤샘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인제 변호사는 『밤샘조사는 가수면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손도장을 찍거나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밤샘조사 관행 근절대책으로 △수사기관의 노력과 제도개선 △판결을 통한 법원의 제동 △피의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권리주장 등을 내놓았다.
서울지법 민형기 판사는 『밤샘조사 관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피의자 자백에 앞서 다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수사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법원이 밤샘조사를 통해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에 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면 수사기관의 밤샘조사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30시간동안 잠잘 기회를 주지 않고 신문을 계속해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미국에서는 잠을 재우지 않고 2일동안 계속 신문한 끝에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각각 부정한 판례가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피의자 스스로 밤샘조사에 불응하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다퉈야 한다』며 『밤샘조사로 인한 권리침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규 기자>

본사 「수사악습 밤샘조사 없애라」/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수상
[세계일보]|1997-02-19|20면 |사회 |뉴스 |281자
한국기자협회(회장 남영진)는 18일 제76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를 열어 기획보도부문에 세계일보 사회부 정호원­ 함영훈 기자 등 법조팀의 「수사악습 밤샘조사 없애라」 등 3편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기획보도부문=수사악습 밤샘조사 없애라(세계일보 사회부 정호원 함영훈 조진태 조남규 박희준 김도경 조철현 기자) ◇취재보도부문=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인터뷰(SBS 경제부 유영규,보도영상부 정영희 기자) ◇지역취재보도부문=용접노동자 망간중독 및 파킨슨씨병 발병(부산일보 사회부 김기진 기자)


 검찰 기자 짬밥이 군대로 치면 상병 정도된 어느 날,
이선호 당시 법조팀장이 불렀다.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을 짚어보자는 주문이 내려왔다.
당시만 해도 검찰 기자들은
밤샘 조사를 당연시했다.
늦은 저녁 서초동 검찰청사 취재에 나설 때면
으레 어느 검사실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살피곤 했다.
특수부 등에서 밤샘조사가 이뤄지면
'큰 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밤샘 조사 자체엔 무신경했다.
방송의 철야조사 전달도
밤새 수사하는 검찰의 노고를 전했으면 전했지
밤샘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진 않았다.
피의자는 일단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이니,
밤새 족쳐서라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일반의 정서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런 정서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이 기사가 나간 뒤 검찰은 밤샘조사 자제 선언을 했다.
실제 밤샘 조사가 근절되지 않았지만
이번 기사는 검찰이 당연시해오던 밤샘조사를
눈치보면서 하도록 견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기사로 한국언론재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그날 밤 우리 법조팀은 밤새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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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러데이'라는 팝송을 좋아했던 지강헌., 그를 가장 존경한다는 지존파, 지존파를 경쟁상대로 삼았다는 온보현.

 각자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범죄사에 뚜렷이 남을 만한 족적을 남긴 자들이다. 잔인함과 대담성,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초연함, 우리 사회는 이들의 범죄로 소설과 영화를 통해 알게 된 냉혈 살인마의 상을 현실화하게 됐다. 특히 지존파와 온씨의 살인행각은 동기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진국형 범죄라는 분에 넘치는 명칭마저 부여받았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된 모양이다.

 이들은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을 품고 자포자기식 범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상하게도 공통적으로 미워했던 이들이 있다.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들로 구성된 법조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는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언필칭 들먹여지는 어구다. 이 조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아직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단지 지강헌의 유언 때문일까.

 지존파 우두머리격인 강동은은 변호사가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했다. 범행 동기로 알려진 가진 자들에 대한 적개심도 여기서부터 싹텄다고 주장했다. 폭력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됐을 때 4년 동안 어렵게 번 1500만원을 변호사에게 몽땅 날려야 하는 현실이 싫었다고 한다.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강동은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근거없는 주장을 했을까.

 택시기사를 하다 억울한 교통사고에 휘말려 벌금형을 선고받고 세상을 사는 마음이 변했다는 온보현은 다들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자신의 나이 만큼 살인을 해 세계 제일이 되고 싶었다던 그이고 보면, 그의 말이 헛소리로 들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의 말이 사실인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쯤되면 독자들 중에는 나를 살인자들이 던진 끈 떨어진 말들을 주워 담아 논리적 비약이나 일삼는 궤변론자쯤으로 치부해버릴 만 하다.

 나의 대답은 한마디로 '노 탱큐'다.

 지강헌의 후예들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외계인이 아닌 바에야 그들도 이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인간들이다. 사회 각 부문에서 책임을 느끼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없는 한, 사건만 터지면 언론에서 불어대는 상투적인 진단이니 대책이니 하는 것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나발일 뿐이다.

 나는 1년도 채 안 된 생무지 기자다. 법원은 6개월 정도 출입했으니 어리보기임이 분명하다. 허나 나는 정신병력도 없고 전과자도 아니다. 지강헌 후예들과 비교해 비난받을 가능성도 적다. 세상살이에 대한 어설픈 눈은 좀 떴으니 허튼 소리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말을 할 차례다.

 

2

 

 내가 법원으로 출입하게 될 무렵 대법원은 타임캡슐에 담길 천운을 타고난 옥동자를 출산했다. 현행범이나 긴급구속 대상이 아닌 이상 영장없는 경찰서보호실 유치는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 판결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분위기였다. 사실 법원으로서야 인권의식이 높아진 피의자들을 더 이상 영장도 없이 철창 안에 감금해 놓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판결 이후 동물원 사자우리 같던 경찰서 보호실 쇠창살이 제거되거나 낮아지고 전화통화도 자유로워졌다. 경찰서 형사계 안에 발을 들여놓는 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의 하나로 생각하고 구타도 서슴지 않았던 전력을 지닌 일선 경찰로서야 이 판결을 곱게 보았을 리 없다. 보호실 내에서 발악하는 피의자들을 향해 눈에 쌍심지를 켜며 곱씹었을 말이 귀에 선하다.

 "책상물림 나리들 직접 한 번 겪어 보쇼, 그런 판결이 나오나"

 허나 어쩔 것인가, 상명하복이 엄정한 조직 내에서 쌍지팡이를 짚고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절에 간 색시가 되는 수 밖에. 입에 맞는 떡을 만난 듯, 언론은 모두 문민시대 사법부의 인권의식을 반영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원과 검찰도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 수 십 년 동안 지속돼 온 영감님 위주의 영장발부체계를 피의자 위주로 전환시켰다. 철학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견되는 영장발부사의 쾌거라 할 만 했다.

 "법원과 검찰 당직실은 항상 여러분에게 개방돼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이 곳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렇듯 확실히 달라진 경찰서 보호실에서 한 피의자가 철사를 삼키고 쇠창살에 머리를 박았다. 어차피 구속되기는 일반이니 꺼리고 사리고 할 것이 없다고 칼 물고 뛰엄뛰기로 취한 행동이 아니었다. 절도 혐의로 연행된 한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는데 왜 죄인 취급을 하느냐"며 자해소동을 벌인 것이다. 이 피의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은 연행된 지 26시간 만에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의식화된' 피의자는 견딜 수 없었으리라. 눈 앞에 보이는 경찰이라면야 인권을 방패삼아 대거리라도 해 보겠지만 높은 곳에 계시는 영감님들을 어쩔 것인가. 만 하루가 넘도록 보호실에 억류돼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이들을 향해 경종을 울릴 수 밖에. 자신의 머리를 이용,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종을-. 댕 댕 댕.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호실 창살 뜯어내기 공사쯤으로 이해했던 이들에게 이 피의자는 다기지게 머리를 창살에 짓찧어 가며 고행의 설법을 한 셈이다. 내년도 시민인권상은 살실성인한 이 사람 몫이 아닐까 싶다.

 법원과 검찰은 이 사건 이후 영장 발부가 늦어진 데 대한 책임소재를 둘어싸고 무의미한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 당직달의 발걸음도 예전에 비해 빨라졌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24시간 영장발부체계는 의욕적 출발에도 불구, 가동 6일 만에 A/S를 받아야 할 불량품으로 낙인찍혔다. 우-째 이런 일이.

 

3

 

내가 법원을 출입한 지 한 달이 채 안됐을 무렵인 4월. 아직 수습이 덜 떨어진 나로서야 잔인한 일이 어디 한 두 가지 였겠는가 마는, 당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잠자리였다. 창문을 열면 천마산스키장이 훤히 내다보이는 데 둥우리를 틀었던 탓에 입사 이후 계속해서 동가식 서가숙하는 처지였기 때문. 경찰서 기자실에 아예 한 살림 차리고 생활했던 나는 밤만되면 적막강산인 법원으로 옮겨진 후 고독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해 보이듯 피고인 역까지 자청한 모 대기업 회장 같은 야망이 없던 나에게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은 너무 넓고 할 일은 별로 없던 탓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날도 나는 각 신문사 사회부 야근자들이 마지막 종착지인 강남 경찰서 기자실로 다 떠나간 후 기자실과 당직실을 바장이며 혹시 들어올지 모르는 특종감을 기다리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각 사 사회부에서는 매일 두 사람씩 서울을 동서로 갈라 오전 3시쯤까지 야근을 한다. 밤 동안 생긴 상황을 시내판 신문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 중 법원 당직실의 구속 영장 체크는 동쪽 라인 야근자의 몫이다.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오전 10시쯤 영장을 일괄신청할 뿐이었으므로 야근자들이 신청된 영장을 체크할 수 있었다. 이제 24시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야근기자가 떠난 당직실에서 내가 생쥐 입가심할 것이라도 챙겨 볼 요량으로 법원 당직자에게 눈치를 보이며 남아 있었던 것이다.

 오전 1시쯤 당직실에 영장 4건이 접수됐다. 혐의 만으로도 기사가 될 만한 영장이 있었다. 나는 받아 논 밥상이라 행각하고 더뻑 달라 붙었으나 당직자는 판사에게 가져가야 한다며 조모를 생파리 잡아떼듯 물리치고 황급히 줄행랑을 놓았다. 잠시 후 자동차 시동거는 소리가 울렸다. 코를 떼인 나는 자정 이전 잠을 청하던 습성이 아직 가시지 않은 당직자가 야밤의 불청객들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진 탓이리라 마음을 다독거리고 면박당한 부끄러움을 주리참듯 견뎌냈다. 그렇다고 어데다 발괄을 할 데도 없지 않은가.

 낭패를 본 나는 법원 청사 기자실로 올라가 잠을 청했다. 쉬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다. 여운처럼 귓가에 맴도는 시동소리가 환청인 듯 들려왔다. 당직자가 나간 후 들여왔던 자동차 소리. '당직 판사'는 법원에 없었다. 그래서 법원 당직자는 차를 타고 법원 밖으로 나간 것이다.  며칠 전 법원 청사와 붙어있는 서울지검 당직 검사가 귀띔해 준 말이 사실이었다.

 갑자기 나도 둥지가 그리워졌다. 한 달 가깝게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누구나 밤이 되면 들어가 쉴 수 있는 둥지가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부모품을 벗어날 때가 되면 짝을 찾아 새로운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닌가. 일사으이 삶의 법도가 이러할진대 인지상정이라 했다. 경찰서 보호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새우잠을 자고 있는 피의자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입장도 헤아려줄 수 있는 금도를 지닐 수는 없는가. 더구나 이들은 혐의자다. 법률에 문외한인 나는 '혐의'를 의심이라고 생각한다. 기기자들도 '혐의'라는 단어 하나를 기사에 붙여 놓으면 뒤탈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혐의자를 선량한 시민과 거의 진배없이 취급한다. 기소된 피고인도 무죄로 추정하는 법원칙이 있는 마당에 심야영장접수 행위를 경찰의 법원, 검찰 엿억이기 작전으로 매도해서야.

 

4

 

 법원 당직실에 놓여있는 원부 중에는 '구속영장 처리부'라는 게 있다. 철사를 삼킨 피의자 문제가 검찰과 법원 간의 영장접수 시간 문제로 비화되자 법원에서 차후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영장접수 시간과 판사실로 넘어간 시간, 결정이 끝난 시간과 교부 시간이 정확히 적혀있다. 법원은 면피용으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자승자박이 될 장부였다. 장부에 적힌 시간들은 당직판사가 법원에 남아있을 때와 떠났을 때의 차이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장접수 시간과 판사실 회부 시간 사이의 간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남아 있을 때 5분 정도인 이 시간이 반대의 경우엔 법원과 판사 자택 사이의 거리와 정비례해 늘어난다. 10분이면 처리될 영장이 4시간 10분이나 걸린 경우도 있었다. 긴급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후영장이 이러한 연유로 뒤늦게 발부돼 검찰과 경찰이 곤란을 겪은 일도 있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하찮게 보이는 이 시간차. 내가 너무 옹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법원으로부터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배급받아 먹고사는 자다. 두남두자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입장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되리라. 또 하나 기자들이 서운해 할 기사를 써도 후에 찾아가면 말살스럽게 대하지 않는 항상 넉넉한 모습의 만수받이 Y판사를 생각해서라도.

 당직근무에 대한 첫번째 입장은 효율성에 대한 고려다. 자정 이후 몇 건 안되는 영장을 기다리며 굳이 법원에서 날 밤을 새워야 하는냐는 것이다. 다음은 형평의 문제다. 전국적으로 법원 숙직을 실시할 경우, 지방법원 판사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당직 업무에서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법원만 실시하게 되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인권도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 영장발부가 늦어지는 것은 법원 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이 연행해온 피의자 신문을 미룰 수도 있고 검찰이 신청된 영장심리를 지연시키다가 뒤늦게 청구할 수도 있는데 왜 법원만 물고 늘어지느냐는 하소연인 셈이다.

 모두 일리 있는 해명이다. 좀 더 말하면 모두가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한다고 해서 영장처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이전보다는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일견 수긍이 가는 이 말들을 듣고나면 왜 가슴이 허전해지는가. 결코 당직실 보다 편하지 않은 보호실에서 일각이 여삼추로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있어서일 게다. 개중에는 구속 사안이 아닌 피의자도 있을 터이다.

 

5

 

 당직판사 재택근무에 대한 기사가 나간 뒤 서울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됐다 한다.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사법원 판사들을 더욱 힘들게하기 위해 기사를 쓴 것이 아닌 만큼 대법원의 합리적 방침을 기대해 본다.

 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든든한 보루를 사법부라 생각한다. '立身揚名以顯父母'라 하여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개인적인 입신을 넘어 효도의 방편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돼 있기는 하지만 출세나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서만 고시를 시작하지는 않았으리라.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들을 접하며 정의의 구현을 위해 몸바치겠다는 다짐들이 있었을 것이다.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보다 인간적인 사회건설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보겠다고 젊은 가슴을 불태워 본 적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매년 기 백 명씩 배출되는 고시 합격생들에게 한 번도 빠짐 없이 박수를 보내왔다. 피나는 노력과 절제가 없이는 이르지 못할 위치이기에 사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눈 빛이 흐려져가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회의하게 된다. 영광된 자리는 얻기보단 지켜나가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법전을 넘겨가며 밤을 새우던 그 시절,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언을 되뇌였던 그 시절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법조인을 보게될 때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내가 말머리에 소개했던 지강헌 등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들이 단지 "증거 없다"는 이유 만으로 흘려 넘겨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경철해주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목숨을 빼앗는 심판에 있어서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행하는 월간'시민과 변호사" 1994년 11월호에 기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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