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최근 영장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심문) 운용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공방을 보면 정치판의 성명전을 방불케 한다.양측은 이 제도 시행 한달만인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 대상피의자 유치문제로 맞붙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법원에 구인된 피의자 신병을 누가 유치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당시 양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해했을 뿐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또 지난 4월엔 대검 총무부가 「구속전피의자 심문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영장 발부기준의 무원칙성을 비판하자 대법원이 공보관 명의의 서신으로 반격하고 대검 공보관이 맞받아친 「서신공방」이 벌어졌다. 언론기고 형식의 지상전도 펼쳐졌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윤남근판사가 지난 15일 모일간지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대부분 발부,피의자가 사실상 인민재판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내자 서울지검 동부지청 허용진검사가 바로 그 면에 「윤판사 기고에 대한 반론」을 실었던 것.
뿐만 아니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지난 13일 「과감한 법정구속을 통한 불구속재판 원칙의 구현」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법원의 법정구속방침의 문제점」이란 반박자료로 응수했다. 적어도 영장실질심사제에 관한 한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태세다.
물론 법원과 검찰이 쟁점사안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서로 다른 기관의 견해차는 불가피한 일이다. 양측이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취지인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나간다면 견해차는 오히려 이 제도의 정착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그토록 문제라면 법조인과 법학자,시민이 참가하는 공청회라도 열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게 합당한 처사다. 지금처럼 언론을 매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양측의 공방전은 국민은 물론 법원과 검찰에 조금도 득될 게 없다. 이 사회의 최고 엘리트집단이라는 법원과 검찰마저 제로섬게임을 펼치는 정치판을 닮아서야 되겠는가. 조남규 기자 1997년 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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