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를 반영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기본)이 오는 19일쯤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로드맵이다. 3차 에기본 발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만들어낸 수많은 논쟁 거리를 정리하느라 당초 일정보다 지체됐다.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 국가는 일본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었다. 일본은 사고 이후 원전 54기를 모두 정지시키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을 크게 늘렸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높아졌다.(2016년 기준 15.9%) 단위 전력당 생산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를 더 사용하려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수했고 국민은 전기료 인상을 수용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도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여나가는 방향이다. 현재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신기후체제(파리협정)를 맞아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 감축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다.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0%(2016년)에 그쳤다. 이번에 그 비중이 30%로 확정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4배가량 높여야 하는데,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발목이 잡혀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과도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도 해소시켜야 한다.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비싼 에너지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부담을 전기료에 반영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전기료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보니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소매가격(전기요금)이 도매가격(전력구매단가)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오죽했으면 김종갑 한전 사장이 “콩(발전 원료)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했을까. 에너지 전환의 이상적인 형태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 감축분만큼 수요를 줄여 관리하는 방식이겠지만, 수십년 동안 굳어진 전력소비 관행을 바꾸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재생에너지가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4년 원전 재가동에 나선 것은 산업계 요구도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분간 원전이 늘어나는 우리는 일본보다는 여유가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할 만한 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간 ‘전력’에 집중됐던 에너지 담론도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에너지로까지 확장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석유만 해도 내연기관 수송에 필수적이고 국내에서 정제된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수출품목이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로 사용될 뿐 아니라 석탄발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대체재 역할을 상당 기간 담당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석탄도 아직은 무시 못할 에너지원으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화석연료 산업 부문의 발전 방안도 3차 에기본에 담아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항공모함과 같아서 한번 정하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 정책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종착점은 없다. 앞으로도 시대의 요청에 응해 그 시점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지구 환경에도 좋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나가는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도 그런 기조에서 추진되길 기대한다.
워싱턴특파원 시절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의 몰락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GM을 무너뜨린 것은 2008년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 사태였지만 누적된 재무 악화로 GM의 밑동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한국과 일본, 독일차에 밀린 GM 자동차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데도 GM 근로자들은 고임금과 복지혜택을 지키기 위해 강성으로 치달았다.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당시 퇴직자들의 건강보험료조로 100조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으니 파산하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 결국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GM은 발길질 한 번에 밑동이 뿌리째 뽑혀 나가고 말았다.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야 생존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줄이고 퇴직자 건강보험의 회사 부담분을 축소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한 GM은 업황이 좋은 최근에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차 투자에 대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비상등이 켜진 한국은 이런 미국식 구조조정 해법을 동원할 수는 없다. 노동법이 근로자의 정년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노동이 경직됐던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 차원에서 노동개혁에 나섰다.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근로자의 능력 부족 같은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해고가 가능하게끔 바뀌었다. 미국과 다른 점은 해고된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국가가 상당 부분 챙겨준다는 점이다. 미국은 직장에서 잘리면 건강보험까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적자생존의 정글 같은 사회다. 시작부터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배제한 상태에서 시장경제를 일궈온 미국은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우리는 국가 주도로 경제를 키우고 복지를 챙겨온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미국식 정글자본주의보다는 유럽식의 연대자본주의가 정서적, 제도적으로 친숙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은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금 삭감분을 주거비나 보육비 형태로 보전해 주는 ‘노정(勞政) 타협에 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삭감에 동의한 사례는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거나 금융위기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 아니고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2000년대 초반 독일 폴크스바겐의 자회사인 ‘아우토 5000’의 노사도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노동시간을 나누고 해고 대상자들은 기존 임금의 절반만 받는 합의를 이뤄냈다. 폴크스바겐은 해외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국내 고용 창출로 화답했다.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광주시, 근로자와 손을 잡았다. 노사가 뜻을 함께하면 기업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가 유지돼야 한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광주형 일자리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제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경쟁력이 사라진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한국의 전투적 노사 관행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에 광주시가 해낸 일은 중앙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태생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권을 내주면서까지 노동개혁을 성공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한 포럼에서 스스로를 깎는 개혁을 누가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의 정규직 노조들은 고임금에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무엇 때문에 빼앗기는 협상을 하려 하겠나. 그런 개혁은 불가능하다. 슈뢰더 주장대로 국민이 뽑은 정부가 목대를 잡고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광주시가 내놓은 각종 임금보전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다. 모처럼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타협이 내실 있게 성장해서 한국형 노동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분발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국제가전박람회) 2019’ 행사는 AI와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경연장이었다. CES를 참관하고 온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하드웨어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임원회의실에서 권 원장을 만나 경제 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
-올해 CES를 직접 참관하고 온 소감은 어떤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분발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도 삼성과 LG는 미래형 디스플레이인 8K TV나 롤러블(두루마리형) TV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하드웨어 기술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취약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의 인공지능인 어시스턴트나 알렉사를 탑재했다. 갈수록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영향력이 더 세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하드웨어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넓혀나가야 한다. ”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IoT 등 12개 4차혁명 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놨을 때 중국은 108, 일본은 117, 미국은 130으로 나타났다.
-한글은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사용자가 적다. 빅데이터 부문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견주기엔 한계가 있지 않나.
“대용량의 클라우드는 미국이, 빅데이터는 중국에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없는 게 나와야 하고 융복합이 돼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다. 앞선 의료기술을 갖고도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원격의료를 못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도 택시기사들이 데모해서 못한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기로 넘어가려면 지금보다 규제가 훨씬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분출한다. 몇년 전에 네이버에 방문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팀이 몇 달이고 함께 먹고 자면서 일한다. 지금은 주52시간 (근무제) 규제 때문에 못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산업이라는 게 1년의 사이클이 있다. 통상 겨울에는 한가하고 여름에는 성수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서 계절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하면 되지 않나. 연구개발(R&D) 같은 곳은 주52시간을 적용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려면 주52시간 시행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사노위는 오는 18일 공익위원들이 만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도 신기술·서비스의 규제를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에만 적용된다.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원 입법이다. 30년 전에는 정부가 제안한 법이 80∼90%였다. 정부가 법을 만들면 각종 위원회거치고 부처별로 협의하고 기재부 예산실의 예산 평가받고 법제처 심의받는다. 차관회의, 국무회의고 거친다. 국회는 규제영향 분석없이 법을 만든다. 지금은 의원 입법이 70% 이상이다. 견제장치 없으니 정부가 국회에 입법 청부를 하기도 한다. 대체로 그런 입법은 규제 입법이다. 규제가 있을수록 공무원이나 권력 있는 사람은 좋다. 규제가 있으면 새로운 산업이 안 나오고 분쟁거리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편하다. 규제가 있으면 목에 힘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결국 새로운 산업을 못하게되거나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나라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 넘는 나라에서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들면 물건이 비싸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하거나 해외에서 소비한다. 국내 일자리가 없어진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어렵고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 지난 10년간 3100억 달러가 해외로 나갔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로 나갔다. 10년간 1050억달러 들어왔고 3100억원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2000억달러, 220조가 밖으로 나간 것이다. 일자리가 100만개, 150만개 밖으로 나간 거다. 결국 중소기업 젊은 사람 다 피해보는 거다. 기업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양산되지 않도록 의원입법 규제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회 내에 의원입법 규제심사 기구를 설치하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자본과 노동의 이동은 불가피한 현실 아닌가.
“그렇다.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본과 노동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법인세율도 낮추고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는 그런 개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없애고 있다. 기업 야단쳐서 국내로 들어오게하고 안 들어오면 관세 올린다. 그렇게 경제 살리고 실업률 낮췄다.”
-오랜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노동권을 보호해온 유럽이나 시작부터 자유경쟁 시스템으로 성장해온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직접 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엔 노조나 근로자가 힘이 없어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있었다. 지금은 노조나 근로자가 가장 센 나라가 한국이다. 1987년 전에는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가 약화됐지만 지금 노조는 엄청나게 힘이 세다. 국회의원중 23명이 노조 출신이다. 민노총, 한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만나 사정해도 꿈쩍도 않는다. 지금은 자본과 노동과 상품이 왔다갔다 하는 글로벌 시대다. 우리만 낙후된 노동관행으로 기업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물품이 안팔리면 결국 기업이 문닫고 국민이 피해본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20년 넘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급) 등 국제기구가 한국에 권고해온 것이다. 국가경쟁력 평가하는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나 WEF(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유로 노동생산성, 강성노조 등을 들고 있다. WEF의 올해 인적자원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25개국 중 노사협력 부문 120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외국기업은 한국에 들어오면 규제 세고, 노조 세고해서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든다. 2015년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초청해 좌담회를 했는데 전 세계 30개국의 GM공장 가운데 매년 임금협상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의 임금수준은 미국, 독일처럼 높은 수준인데 생산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GM 군산공장이 폐쇄됐다. 이제 노동시장 개혁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1900만명인데, 그 중에 10%도 안 되는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혜택도 받고 해고도 안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일부는 억대 연봉을 받고 일부는 감투를 쓰고 자기 자식들의 취직까지 챙기고 있다. 이런 혜택이 노조 없는 중소기업에는 돌아가지 않는다. 고용이 경직돼 있다보니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 취업이 안 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산업이라는 게 1년의 사이클이 있다. 통상 겨울에는 한가하고 여름에는 성수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해서 계절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하면 되지 않나. R&D(연구 개발) 같은 곳은 주52시간을 적용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려면 주52시간 시행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사노위는 오는 18일 공익위원들이 만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사노위에 민노총까지 포함시켜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내려 한다.
“그건 다 시간벌기 수법이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처럼 대타협하자고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혁은 안 하고 민노총은 더 세졌다. 노사정위원회 나가더니 들어오지도 않는다. 민노총 위원장 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의 표를 받기위해 강성으로 치닫는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박근혜정부 시절 마련된) ‘양대지침’(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폐기했다. 협상하려면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미 다 줘놓고 협상하자는데 제대로 되겠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노사정위원회면 노와 사, 정부가 같이 해야 한다. 경사노위에는 사가 없다. 정권을 내주면서까지 노동개혁을 성공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자기를 깎는 개혁을 누가 하려하겠느냐고 했다. 노조는 이미 연봉 많고 해고 안되고 모든 면에서 최고인데 무엇 때문에 빼앗기는 협상을 하려하겠나. 그런 개혁은 불가능하다. 슈뢰더 주장대로 국민이 뽑은 정부가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의 당사자보고 개혁하라고 하면 안된다. 한국의 노조는 갈수록 더 세진다. 국회의원도 많아지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이 불러서 이야기해도 안 된다. 무슨 개혁이 되겠나.”
-노동 개혁은 정부 주도로 책임지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옛날 신문이랑 다 봐라. 민노총을 노사정에 불러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 겨우 나와서 좀 하나하고 보면 튀어나가버린다. 이득되는 게 없으니까. 지금 하자는 게 노동시장 유연화해서 일자리 만들자는 건데 이거 하면 노조원에게 표를 잃는다. 어느 위원장이 하겠나.”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노동 유연성 정책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보장 대책을 준비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말은 맞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를 강화했다. 문제는 연봉 1억을 받으면서 일은 하지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일하는 거 방해하고 회사에 손해끼치는데 그런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외국 기업인들이나 은행 관계자들은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혀를 찬다. 그런 사람은 내보낼 수 있어야 당사자가 정신차린다. 정치인은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기업이 제품 나쁘게 만들면 부도나고 오너가 감옥에 간다. 근로자도 일 안 하면 잘린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는 다 그런 근로자를 해고한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한다.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건 복지, 후생이고 정부가 해야 할 문제이지 기업이 할 일은 아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노력하지 않아서 잘리면 정부가 복지를 통해 지원한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수준이면 노동 유연화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고 보는 건가.
“상당히 됐다. 1대1로 비교하기 힘든 게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두 배 더 잘 산다. 그런데 복지 속도를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정부 바뀔 때마다 생색만 낸다. 이번 정부들어와서도 최저임금 29.1% 올렸는데, 주휴수당까지 올리면 2년 사이에 50% 올라간다. 그 돈을 주는 사람은 정부, 대기업이 아니라 구멍가게나 편의점, 영세식당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보다도 벌이가 적은데 고용주가 살기 위해 근로자를 자를 수밖에 없다. 민노총, 한노총 소속 근로자들처럼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같이 올라간다.”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 대해 정관을 개정하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의 연금이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 안 한다. 우리 국민연금법은 연금의 목적을 ‘최대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지침은 의결권 행사 목적을 ‘자산이 증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익성과 무관한 정치, 사회적 이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게되면 마이너스인 국민연금 수익률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익률 제고 방편으로 활용하면되지 않나.
“국민연금이 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위해 주주로 관여할 수는 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정치적 중립이다.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국회나 제3의 단체에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기금운용본부장도 정부가 검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에 대한 관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수익률과 관계 없는 걸 자꾸 간섭하면 더 떨어진다.”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경우라면 형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온갖 법에서 다 규제한다. 배임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검찰이 기업 잡아넣기 가장 좋은 게 배임죄다. 기업은 검찰에 꼼짝 못한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내는 게 중요하다. 왜 국민연금에 정부의 의도를 집어넣는가.”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게 한국기업이라기보다는 국제기업이다. 삼성전자가 크다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애플의 30% 정도다. 현대차 시가총액도 도요타의 12%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에게는 경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대기업 집단규제 39개 법안, 81개 규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글로벌 경쟁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한국 기업만 덤터기 씌운다. 한국기업이 국내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다. 사실 국내는 얼마 안 된다. 삼성전자, 현대차 보면 외국사람 주식 지분률이 50∼60%다. 생산과 판매가 다 그렇다. 다국적 기업이다. 공정거래법이 우리나라 같이 센 데가 없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한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대주주 힘을 빼자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안한다. 경영권 보호해야 할 것 아닌가.”
대담=조남규 산업부장, 정리=김준영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 △경북 영천(1949년)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카스경영대학원 MBA △행정고시 19회 △대통령비서실 재정금융행정관 △재정경제부장관 비서실장·국제금융심의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장관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미 정치권은1907년시어도어루스벨트TheodoreRoosevelt 대통령이기업의정치자금기부를금지시키는법률을추진한이래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약화시키려는노력을 경주했다.그노력은 2002년 개인이나기업,단체가무제한으로정당에기부할수있는선거자금인이른바‘소프트머니’Softmoney를금지하는내용의정치자금개혁법인맥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Act 제정으로결실을맺었다. 미국판‘오세훈법’이었다. 그런데2010년초연방대법원이이런관행을일거에바꿔버렸다. ‘시티즌유나이티드대미국연방선관위’CitizensUnitedv.FederalElection Commission 사건판결(이하CitizensUnited판결)을통해서다. 보수단체인시티즌유나이티드는2007년12월다큐멘터리《힐러리:더무비》Hillary:TheMovie를방송으로내보내기위해연방선관위를상대로소송을냈다.2008년대선에출마한민주당힐러리클린턴대선주자에게타격을가하기위해만든다큐멘터리였다.하지만맥케인-파인골드법은선거가임박한시점에기업이나노동조합이특정 후보를편들기위한선거광고에돈을쓰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었다.이규정이헌법이보장한‘표현의자유원칙’에배치되는 지여부가쟁점이됐다.연방대법원에서는표현의자유를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와 표현의 자유가 선거를 왜곡시킬가능성을차단해야 한다는 견해가팽팽히맞섰다.‘자유’와‘공정’의가치가충돌할때 어느가치를우선해야하느냐는철학적논쟁이었다.그럴경우보수주의자는‘자유’를,진보주의자는‘공정’을앞세운다.존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이끄는당시대법원은로버츠대법원장을포함해보수성향대법관이5명,진보성향대법관이4명이었다.판결결과도이념성향대로나왔다.연방대법원은5대4로원고의손을들어줬다.
이로써기업이나노조 등이 선거 과정에서특정 후보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선거광고를 할수있는길이열렸다.그러자 정치권은 더많은외부자금을선거운동에활용하기시작했다.